울진군(군수 임광원)은 본격적인 휴가철을 앞두고 울진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더욱 친절하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해 만족도를 높이고 재방문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민박사업자를 대상으로 25일 오후2시 엑스포공원 영상관에서 ‘안전․서비스․위생교육을 실시한다.
정부는 농어촌 민박사업 운영자의 안전의식 고취 및 민박 이용자의 만족도 증대를 위해 지난해 농어촌정비법을 개정하고 서비스·안전교육을 이수토록 의무화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민박사업자는 소방 및 안전, 식품위생, 서비스분야 각 1시간씩 총 3시간의 교육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이번 교육은 친절청결협회의 서비스 ․ 친절 ․ 청결 교육과 울진소방서의 소화기 다루는 방법, 심폐소생술 및 비상대응요령 등 소방안전교육이 병행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계기로 지역의 민박서비스가 크게 향상되고 관광객의 만족도 역시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고 말했으며, “교육 미이수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해당 사업자는 빠짐없이 교육에 참석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