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이재명 지지자 비상대책 위원회 대구지부( 지부장 박운규 ) 는 지난 9월 6일 무죄선고를 뒤집고 항소심에서 이재명 경기도 지사에게 벌금 300 만원이 선고되자 경기도 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직무는 계속 되어야 합니다 ” 라는 서명운동이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비대위 대구지부는 10월 28일 대구동성로에서 시민을 상대로 이재명 경기지사 무죄탄원 서명운동을 벌이며 “ 이재명은 무죄다 . 국민의 목소리를 들려 줍시다” 라는 부제로 지난 10월 24일 대법원에 17,300 명의 서명을 1차로 제출 한바 있고 현재 2차 서명 운동을 진행중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