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의혹으로 촉발된 부폐 사건들이 채 가라앉기도 전에 이번에는 대구시 공무원들의 투기 의혹이 제기되고 시민들이 이에 대해 진상 규명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대구시는 8일 오전 대구시청에서 대구시 대규모개발사업 공직자 투기의혹에 대해 3월 15일 부터 4월 5일 까지 22 일간 실시한 1 차 전수조사 결과와 2차 조사 계획을 밝혔다 .
1차 조사 대상은 시 구 군 소속 공무원 15,408명으로 대상지구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주관 사업 지구인 연호 공공주택지구와 대구도시공사 주관 사업지구인 수성의료지구 등 총 12개 지구 13,920 필지다 .
조사 범위는 보상 완료된 개발사업지구는 지정 5년 전부터 보상 지점까지 , 보상 완료된 경우는 현재 까지의 모든 거래 내역이다. 조사 방법은 취득세 납부 자료를 활용하여 조사 대상자에 대해 위법 행위 여부를 심층조사 하였다고 설명했다 .
1차 조사에서 시구군 공무원은 총 16명 (21 건) 이었으며, 모두 조사범위 기간내에 부동산을 취득했다. 원인 별로 부모 상속 4명 , 증여 2명, 임용 전 매입 1명 등 부동산 투기와 관계없는 취득자가 7명, 이를 제외한 9명은 선별 심층 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연호 공공주택지구 내 부동산을 취득한 나머지 4명은 개발 관련 부서에 근무한 이력은 없으나 정보 취득 경위와 정당한 투자 행위 여부가 불명확 하여 수사 기관에 수사 의뢰할 계획이다. ( 4명 : 시 3명, 수성구 1명/ 4급 1명 , 5급 1명, 6급 2명 )
대구시는 1차 조사 결과에 따른 수사 의뢰건은 경찰청 등 관계 기관과 적극 공조하여 수사 결과 통보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다.
합동 조사단은 1차 조사에 이어 공직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에 대한 2차 조사를 4월 중순 부터 6월 말까지 할 예정인데 시구군 5급 이상 간부 공무원 ( 1385명 ) 과 대구도시공사 전 임직원 ( 177 명 )등 1562명의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으로서 , 예상인원 6248명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다.
하지만 조사 대상자들의 신분이 민간인인 관계로 조사 기초 자료 확인을 위해 개인 정보 제공 동의서가를 제출 받아야 하고 2차 조사 불법이 확인 되면 관련 공직자에 대한 내부 징계 등 강력한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대구시는 공직자 부동산 투기 의혹 2차 조사를 최대한 신속히 하고 1차 조사 과정과 마찬 가지로 시민검증단의 검증과 자문을 받으며 조사 진행 과정과 결과 모두를 신속 투명하게 시민들에게 공개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대구시는 경찰청등 수사기관 및 시민검증단 등과 적극 공조하고 진상규명은 물론 위법 행위 발견 시 엄단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2차 조사 완료시까지 대구시는 투기의혹 신고센터( 시 감사관실: 053-803-2292 )를 운영하고 시민들이 관련사항을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