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소한 영업구역으로 생활폐기물사업자들이 토착세력과 유착해 많은 비리가 발생하고 있으며, 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다년간 영업을 하는 문제가 발생되어 이를 광역화해서 경쟁입찰제를 도입하겠다는 것이 그 취지이다. 그러나 영업구역이 확대되면 독점지위로 인한 부작용이 사라지고 신규업체들의 경쟁으로 청소 서비스의 질도 높아질 것이라고 하지만 오히려 대규모 자본과 대기업들의 참여가 가능해져 기존 지방의 생활폐기물 업체들이 도태되어 지역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영업구역 광역화로 비리를 근절하려는 접근방식에 앞서 허가조건 강화, 비리기업에 대해 영업권을 박탈, 경쟁 확대 등의 지도감독을 통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며, 또한 생활폐기물 대행료 과다 집행 등의 문제는 환경부가 ‘원가계산 표준모델’을 개발하여 자치단체에 시달하여 시행하면 될 것이고 광역화로 제도를 바꾼다고 해서 해결될 사안은 아니다. 따라서 생활폐기물처리는 국민생활과 아주 밀접한 사안이므로 잘못된 정책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지게 된다는 측면에서 그리고 대규모 업체들에 의해 지방의 소규모 업체들이 도산해 지역경제활성화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생활폐기물 처리의 영업구역 광역화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우리 자유선진당은 정부가 강행할 경우에는 현재 시행령에 위임되어 있는 <생활폐기물업의 허가조건>을 모법에 규정하기 위한 <폐기물관리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다. 자유선진당 정책위의장 이상민 더타임스 소찬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