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약칭 대구경실련)과 대구참여연대는 오늘(8.10) “유령회사를 통해 중구청 등과의 불법 수의계약으로 폭리를 취한 중구의회 배태숙 의원과 불법 소지를 알았거나,
알만한 상당한 정황이 있음에도 이를 방조한 김오성 의장과 중구청 및 중구의회 계약담당 공무원 등 10명을 ‘공직자의 이행충돌방지법(약칭 이해충돌방지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약칭 지방계약법)’ 위반 및 사기,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대구지방경찰청에 고발하였다.”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