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정책위원회 의장, 기획재정위원회)이 오는 2월 17일(월) 오후 2시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삼성생명법(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합니다. 삼성생명법은 19대 국회 최초 발의되어 지난 21대 국회까지 줄곧 발의되었으나 입법의 결실을 보지 못했고, 이번 국회에서는 법안이 발의되지 않았다.
차규근 의원에 따르면 삼성생명법의 내용은 보험회사의 자산운용 비율을 설정할 때 보험회사가 보유한 주식·채권 등을 시가로 평가해야 한다는 것인데 현재 보험업법에서는 법령의 위임도 없이 하위 규정에서 자산운용 비율을 설정할 때 주식 등을 취득원가로 평가하도록 하고 있다. 위임 입법의 한계를 위배하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이러한 규정은 다른 금융권과 달리 취급하는 것으로 불합리할 뿐 아니라, 분모인 총자산은 시가를 기준으로 하면서 분자인 주식 소유금액을 취득원가로 하는 것은 동일 규제에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다. 또한, 특정 자산에 대한 편중투자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겠다는 자산운용 규제의 취지와도 맞지 않다”고 말했다.
그런데도 긴 시간 동안 삼성생명법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이 법안이 삼성의 지배구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 특정 기업에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여 마땅히 바로잡아야 할 제도를 바로잡지 못하는 것 그것이 바로 특혜라며 . 이에 오는 17일(월), 22대 국회에서 다시 삼성생명법을 발의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차규근 의원이 주최하는 이번 기자회견에는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보험업법 개정안 발의 취지 설명)과 홍익대학교 전성인 교수, 경제개혁연대 노종화 변호사, 참여연대 김은정 협동사무처장이 함께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