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대구광역시가 이륜자동차의 불법 운행을 근절하기 위해 3월 17일(월)부터 28일(금)까지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대구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 대구경북본부, 자동차정비조합과 함께 주요 도로 및 이륜차 운행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불법 튜닝 및 안전기준 위반 집중 단속
단속 대상은 △전조등 및 소음기 불법 튜닝, △안전기준 위반, △미사용 신고 차량 운행, △번호판 미부착·훼손·가림 등 자동차관리 법령을 위반한 이륜자동차다. 특히, 안전기준을 따르지 않은 등화장치의 임의 설치·변경은 주행 중 다른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고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어 중점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위반 사항에 따라 처벌도 강력하게 이루어진다. 전조등 및 소음기 불법 튜닝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안전기준 위반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와 원상복구 명령이 내려진다. 또한, 번호판 훼손 및 가림 행위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미사용 신고 차량 운행 및 번호판 미부착의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륜차 사고 감소 추세… 지속적인 관리 필요
대구시에 등록된 이륜자동차는 2023년 120,486대에서 2024년 120,020대로 소폭 감소(0.4%)했다. 이륜자동차 관련 교통사고도 2023년 1,054건에서 2024년 902건(잠정치)으로 14.4%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속적인 단속과 홍보 활동이 일부 효과를 거둔 것으로 분석된다.
허준석 대구광역시 교통국장은 “이륜자동차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시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단속과 함께 계도 활동도 강화할 계획”이라며 “운전자들도 법규를 준수해 교통안전 문화 정착에 적극 협조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번 단속은 시민들의 교통안전을 확보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대구시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륜자동차의 불법운행을 근절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