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이수진 국회의원(성남 중원구)이 대표 발의한 민생법안 3건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가결된 법안은 **「아동빈곤예방법」, 「마약류관리법」, 「노인복지법」**으로, 빈곤아동 지원 확대, 노인학대 예방 강화, 마약류 확산 방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로써 이 의원은 대표적인 민생 실력파 국회의원으로서의 입지를 더욱 굳혔다.
아동빈곤예방법: 보건의료 지원 추가
먼저 「아동빈곤예방법」은 빈곤아동 정책의 범위를 기존 복지, 교육, 문화에서 보건의료’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이를 통해 빈곤아동이 의료 서비스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빈곤아동의 건강권 보장이 보다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노인복지법: 신고의무 대상 확대
「노인복지법」 개정안은 노인학대 신고의무 대상자에 기존 의료기관의 의료인뿐만 아니라 간호조무사와 사회복지사를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노인학대 예방 시스템이 한층 더 강화될 전망이다.
마약류관리법: 마약 유인·권유 행위 금지 및 가중처벌
「마약류관리법」 개정안은 마약류 물질에 대한 매매 알선뿐만 아니라 유인·권유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특히 미성년자에게 마약류 흡연·섭취를 유인하거나 권유하는 행위에 대해 가중 처벌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마약 범죄 근절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수진 의원은 법안 통과에 대해 우리 사회의 약자를 지원하고, 마약 확산을 막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법안을 발의했다며 이번 법안 통과로 국민의 삶이 보다 나아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 의원은 22대 국회 들어 현재까지 총 130건의 법안을 대표 발의하며 300명 국회의원 중 최다 법안 발의 1위를 기록했다. 또한, 이날 본회의 통과로 20개 법안이 국회에서 최종 가결되는 성과를 거뒀다.
이수진 의원의 활발한 입법 활동이 향후 국민 삶의 질 향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