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대구광역시의회 정일균 의원(수성구1)이 제315회 임시회에서 「대구광역시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 의원은 지난해 12월,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강력한 대응 필요성을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강조한 바 있으며,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이번 개정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
정 의원은 당시 발언에서 인공지능(AI)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허위영상물(딥페이크)을 활용한 성범죄가 급증하고 있으며, 이러한 범죄가 피해자의 신상정보 유출 및 협박으로 이어져 심각한 2차 피해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디지털성범죄의 개념을 보다 명확히 하고,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체계를 더욱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지난해 10월 개정된 상위법(성폭력방지법)의 취지를 반영하여 피해자 보호·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이를 조례에 구체적으로 반영함으로써 피해자 지원사업을 보다 실효성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디지털성범죄의 정의 구체화 △피해자 지원 사업 범위 확대 △사무 위탁기관의 범위 확대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사업이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정비했다.
정 의원은 “디지털성범죄는 피해자의 삶을 송두리째 흔드는 심각한 범죄로, 단순한 처벌을 넘어 피해자의 실질적인 회복과 보호가 필요하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피해자가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디지털성범죄 예방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