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민주당 과방위 위원들에 따르면 공영방송 KBS에서 감사 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박장범 KBS 사장이 자신에 대한 특별감사를 무력화하기 위해, 법률이 보장한 감사의 독립적 직무수행 권한을 사실상 박탈하고, 그 권한을 자신의 최측근 임원에게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조치는 KBS 내부의 독립적 통제 시스템을 해체하고 공영방송의 자율성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KBS A 감사는 지난 7월 28일, 박 사장의 감사실 인사 개입 및 부당행위 의혹에 대한 특별감사에 착수하겠다는 내부 공문을 시행했다. 그런데 이튿날인 29일, 박 사장은 경영본부장을 ‘특별감사 공동직무수행자’로 지정하고, 감사는 결정권 없이 단순 의견만 제시하라는 일방적 통보를 시행했다.
박 사장은 “감사실 부장들의 기피신청”을 명분으로 들었으나, 해당 부장들은 모두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박민-박장범 체제에서 임명된 인물들로 알려져 있다. 이에 따라 박 사장이 자의적 이해충돌 해석을 동원해 감사를 배제하고, 측근을 통해 감사권을 장악하려 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방송법 제50조에 따르면 KBS 감사는 사장과 동등한 독립 집행기관으로서, 사장의 지휘나 명령을 받지 않도록 규정돼 있다. 또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KBS 감사직무규정’은 감사에게 특별감사 실시 권한과 감사실 인사 판단권을 명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 사장은 이러한 법령과 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하면서, 감사를 사실상 직무에서 배제하고, 감사를 받아야 할 본인이 감사권을 통제하는 구조를 만든 셈이다.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이를 “감사권 침해이자 직권남용”으로 규정하며, “정치 권력에 의해 공영방송의 자율성이 침해된 대표적 사례”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과방위 위원들은 7월 30일 공동 입장문을 통해 다음과 같이 촉구했다.
▲ 박 사장은 즉각 불법적인 감사 공동직무수행자 지정을 철회하고, A 감사의 독립적 권한을 보장할 것
▲ 방송통신위원회와 감사원은 해당 사안의 위법성을 철저히 조사하고, 감사 방해 행위에 대해 책임을 물을 것
이들은 “정치권력이 감사에 개입하고, 감사를 거부하는 사장이 조직을 장악하는 KBS의 현재 구조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하며, “이번 사안을 끝까지 바로잡고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지켜내겠다”고 밝혔다.
관련 입장 발표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위원 일동
(최민희·김현·김우영·노종면·박민규·이정헌·이훈기·정동영·조인철·한민수·황정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