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대구광역시의회 김대현 의원(서구1)은 지난 9월 5일 열린 제319회 임시회에서 「대구광역시 인구감소지역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으며, 해당 안건이 기획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해 오는 12일 제3차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현재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 시행 중이지만, 대구시는 그동안 지역 전반을 포괄하는 인구정책만 존재해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세부적인 대응책 마련에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김 의원이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 설치 △생활인구 확대 사업 추진 근거 마련 △문화·관광·체육시설 설치 지원 및 이주민 정착 지원 △노후·유휴시설의 활용범위 확대 및 절차 규정 등이다.
특히 대구의 서구·남구·군위군은 이미 인구소멸위험지역으로 지정돼 있음에도, 지금까지는 대구시 전체 인구정책의 일부로만 대응해 온 것이 현실이다. 이에 김 의원은 “이번 조례를 계기로 대구시가 인구감소지역에 특화된 시책을 마련하고 체계적인 추진을 이끌어간다면, 전국적인 지방소멸 위기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대구시는 특별법에 근거한 실질적 지원 체계를 갖추게 되며 인구감소지역의 활력 회복과 지역 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