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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방통위 설치법 국회 통과…방통위 기능 일원화·심의위 권한 강화

본회의 표결 찬성 176·반대 1…10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공식 출범 전망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국회 본회의가 27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을 재석 의원 표결 결과 찬성 176표, 반대 1표로 최종 의결했다. 


법안 통과로 유료방송을 포함한 방송·미디어 관련 기능이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분산돼 있던 체계에서 대통령 소속 중앙행정기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일원화된다.


새 기구 출범과 함께 현행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로 개편된다. 심의위원장에 대해 국회 인사청문회 절차가 도입되고 탄핵소추 대상에 포함되면서, 심의 기능의 민주성과 책임성이 한층 강화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상임위원 3명·비상임위원 4명 등 7인 합의제로 구성되며, 지상파·유료방송 등 방송·미디어 전반의 진흥·규제, 통신 분야 사후 규제, 이용자 권익 보호 정책을 총괄한다. 회의는 4인 이상 출석 시 개의, 출석 인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요건을 명확히 했다. 해킹 등 일부 보안·사이버 업무는 과기정통부로 이관된다.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총 9인(대통령 정무직 1, 상임 2, 비상임 6) 체제로 구성되며, 심의위원장에 대한 인사청문회탄핵소추 제도가 신설된다. 국회 통제와 책임성을 확대해 심의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제도적으로 담보한다는 취지다.


이번 법안은 2018년 문재인 정부 시절 국회 미디어특별위원회에서 논의가 시작됐고, 2024년 4월 최민희 의원의 방송법 일부개정안, 같은 해 7월 김현 의원 대표발의 ‘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안’ 등을 토대로 공청회·토론회·법안심사를 거쳐 마련됐다. 지난 9월 1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한 뒤, 이날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됐다.


법안 통과로 2013년(박근혜 정부) 방통위·미래부 분리 이후 지속돼 온 방송·통신 거버넌스의 이원화가 12년 만에 정상화된다는 평가다. 방송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8월 국회를 통과한 방송 3법과 연동해 정치적 간섭을 최소화한 거버넌스 체계 완성에 한 걸음 다가섰다는 해석도 나온다. 


또한 정책 추진 과정의 혼선 해소집행 효율성 제고, 이용자 권익 보호 강화, 글로벌 미디어 환경 대응력 제고가 기대된다.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은 국무회의 의결대통령 공포를 거쳐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정부는 오는 10월 새로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공식 출범시킨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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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 날(4월7일)에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며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는 “총선 D-8일인 오늘(4월7일)이 보건의 날인데 코로나19로 정부 기념행사가 연기 된 것”에 유감을 표하고 “오히려 ‘1주일을 보건의 날 기념 건강주간’으로 정해 대대적인 보건 관련 행사를 벌여 코로나로 인한 국민의 보건의식에 경각심을 일으켜야 한다”며 “이 기회에 전 국민이 손 씻기 등 깨끗한 위생생활을 습관화하고 환경을 파괴하고 오염 시키는 행위들을 반성하고 불편하더라도 친환경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기자들과 인터뷰 하는 허경영 대표> 허대표는 “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으로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인간들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고 했다. 허대표는 코로나가 발생했다는 소식을 접하자 즉시 유튜브 공개 강연이나 인터뷰를 통해 “코로나는 환경을 파괴하는 인간들에 대한 경고 메시지”라고 수시로 주장했다. 그리고 자신이 제안한 ‘코로나 긴급생계지원금 18세 이상 국민들에게 1억원씩 지급’하는 공약이 법으로 제정될 수 있도록 과반수 151석 이상을 국가혁명배당금당에 몰아 달라고 했다. <허대표의 기자회견을 열심히 경청하는 국가혁명배당금당의 당원들> 김동주 국가혁명배당금당 기획조정실장은 “코로나가 인간의 끝임 없는

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고 대한민국 국민들과 의료진을 보호하라.이은혜 (순천향대 의과대학 교수)
대한민국의 의료자원은 무한하지 않다. 국민들이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라 해외에서 유입된 감염성 질환에 대한 방역관리의 기본 원칙은 ‘해외 유입 차단’이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의 7차례 권고를 무시한 채 소위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중국발 입국을 차단하지 않았다. 그 결과 대구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였고 이제는 거꾸로 중국의 33개 성(省)과 시(市), 그리고 18개 자치구에서 각기 다른 기준으로 한국인 입국 시 격리 조치를 하고 있다. 최근 이탈리아를 선두로 유럽 전역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애초에 중국발 입국을 막지 않았던 문재인 정부는 이제 와서 유럽발 입국을 차단할 명분이 없다. 궁여지책으로 22일 0시부터 유럽발 입국자에 대한 ‘특별입국절차’로서 코로나바이러스-19 검사를 의무화했다. 시행한 첫날인 22일 입국한 1,442명 중에 무려 152명이 의심 증상을 보였고, 23일 신규 확진자의 21.9%가 유럽 등에서 입국한 ‘사람’들이며, 이는 전보다 4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박능후 장관 말대로 문 열어놓고 모기 잡겠다는 것인데 온 국민이 모기에 왕창 뜯겨서 죽어 나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