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국회 본회의가 27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을 재석 의원 표결 결과 찬성 176표, 반대 1표로 최종 의결했다.
법안 통과로 유료방송을 포함한 방송·미디어 관련 기능이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분산돼 있던 체계에서 대통령 소속 중앙행정기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일원화된다.
새 기구 출범과 함께 현행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로 개편된다. 심의위원장에 대해 국회 인사청문회 절차가 도입되고 탄핵소추 대상에 포함되면서, 심의 기능의 민주성과 책임성이 한층 강화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상임위원 3명·비상임위원 4명 등 7인 합의제로 구성되며, 지상파·유료방송 등 방송·미디어 전반의 진흥·규제, 통신 분야 사후 규제, 이용자 권익 보호 정책을 총괄한다. 회의는 4인 이상 출석 시 개의, 출석 인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요건을 명확히 했다. 해킹 등 일부 보안·사이버 업무는 과기정통부로 이관된다.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총 9인(대통령 정무직 1, 상임 2, 비상임 6) 체제로 구성되며, 심의위원장에 대한 인사청문회와 탄핵소추 제도가 신설된다. 국회 통제와 책임성을 확대해 심의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제도적으로 담보한다는 취지다.
이번 법안은 2018년 문재인 정부 시절 국회 미디어특별위원회에서 논의가 시작됐고, 2024년 4월 최민희 의원의 방송법 일부개정안, 같은 해 7월 김현 의원 대표발의 ‘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안’ 등을 토대로 공청회·토론회·법안심사를 거쳐 마련됐다. 지난 9월 1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한 뒤, 이날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됐다.
법안 통과로 2013년(박근혜 정부) 방통위·미래부 분리 이후 지속돼 온 방송·통신 거버넌스의 이원화가 12년 만에 정상화된다는 평가다. 방송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8월 국회를 통과한 방송 3법과 연동해 정치적 간섭을 최소화한 거버넌스 체계 완성에 한 걸음 다가섰다는 해석도 나온다.
또한 정책 추진 과정의 혼선 해소와 집행 효율성 제고, 이용자 권익 보호 강화, 글로벌 미디어 환경 대응력 제고가 기대된다.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은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공포를 거쳐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정부는 오는 10월 새로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공식 출범시킨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