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조세특례제한법」 5건 ▲「소득세법」 2건 ▲「부가가치세법」 2건 ▲「담배사업법」 1건 ▲「한국수출입은행법」 1건 등 총 5개 분야로, 최 의원이 꾸준히 지적해 온 현장의 불합리·제도적 빈틈 보완에 초점을 맞췄다는 평가가 나온다.
가장 주목되는 개정은 장애인 표준사업장 소득세·법인세 감면 확대다. 기존 감면 기간(3년 100%, 이후 2년 50%) 종료 후 추가로 5년간 30%, 그 이후에는 계속 20% 감면을 적용하도록 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대표적이다.
장애인 일자리 확대와 취약계층 경제활동 지원에 실질적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조세 질서 확립을 위한 장치도 강화됐다.거짓 세금계산서 발급 시 가산세율을 3%→4%로 상향한 「부가가치세법」 개정안과, 사업장 주소지를 세탁하여 지역 세제 특례를 악용하는 부당 감면을 막기 위한 실질 운영 증빙자료 제출 의무 신설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한국수출입은행법」 개정안은 수출입은행이 해외 투자사업에 대출·보증 연계 없이도 출자 결정이 가능하도록 장벽을 낮추고, 해외 혁신산업 진출·프로젝트 수주 지원을 위한 펀드 투자 범위도 넓혔다.
최 의원은 “국가 전략산업의 해외 진출을 뒷받침하기 위한 현실적 조치”라고 설명했다.
「담배사업법」 개정안에는 니코틴 기반 신종 담배까지 규제 대상 확대, 국가유공자·장애인 등 담배소매인 우선지정 근거 명문화, 명의대여 금지 조항 도입 등이 포함됐다.
기존 제도의 공백을 메우고 취약계층 보호 기능을 강화한 조치로 해석된다.
최 의원은 “편법적 세제 악용을 차단하고 조세 형평성과 경제 활력을 높이겠다는 소신으로 추진한 법안들이 결실을 맺어 뜻깊다”며 “모든 법안은 현장의 목소리에서 출발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가 있을 때 비로소 법안은 생명력을 갖는다”며 “앞으로도 효과 있는 법안, 현장에서 환영받는 법안을 만드는 데 더욱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