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조국혁신당 김선민 국회의원은 비대면 진료의 공정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약사법 개정안」이 조속히 원안대로 통과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약사법 개정안」과 관련한 현안발언에서 “이 개정안은 비대면 진료를 금지하는 법이 아니라,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법”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지난 12월 2일 의료법 개정으로 비대면 진료가 법적 근거를 갖게 됐지만, 시범사업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운영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서 일부 플랫폼 업체가 의약품 도매상을 함께 운영하며, 자사가 소유한 도매상과 제휴한 약국에만 유리한 구조를 만들었다는 점을 문제로 꼽았다.
김 의원은 “이러한 행태는 비윤리적이고 불법적인 상업 의료 행위를 유발했으며,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여러 차례 지적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플랫폼 업체들이 향후 불법·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 “플랫폼이 의약품 도매상을 겸업하는 구조 자체가 유지되는 한, 동일한 유형의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기는 어렵다”며 “공정하고 투명한 약품 거래를 위해서는 도매업 겸업 금지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대형 플랫폼 기업의 사례도 언급했다. 그는 “쿠팡 역시 과거 자사 PB 상품을 검색 상단에 노출해 입점 업체의 시장 기회를 제한하는 불공정 행위로 사회적 비판과 국회의 지적을 받은 바 있다”며, 약사법 개정안이 이와 같은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 해당 개정안을 ‘닥터나우 금지법’, ‘제2의 타다 금지법’이라 부르며 혁신을 저해하는 법으로 규정하는 데 대해서는 “부당한 프레임”이라며 “오히려 불공정 플랫폼 행태를 예방하는 법”이라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비대면 진료 플랫폼이 진정한 혁신 기업이 되려면 환자의 건강을 뒤로한 채 약국에 대한 갑질이나 건강보험 재정을 위협할 수 있는 의약품 도매업 겸업을 수익 수단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며, “IT 강국의 유니콘 기업답게 환자의 건강관리와 의사결정 지원 등 창의적인 영역으로 혁신을 확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플랫폼이 환자에게 제공하는 정보와 선택 구조를 조작할 가능성이 있고, 이미 그러한 사례가 있었다면 제도적으로 이를 차단하는 것이 국회의 역할”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쿠팡과 같은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라도 비대면 진료 플랫폼은 의약품 도매업에서 손을 떼야 한다”며 “「약사법 개정안」은 반드시 원안대로 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사회권 선진국을 국가 비전으로 삼는 조국혁신당은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과 국민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