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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정보공개서 신속 공개로 가맹점주 보호 강화

김남근 의원, 가맹사업법 개정안 대표발의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변경등록 절차를 공시제로 전환하고, 업종 변경 시에도 직영점 의무 운영을 적용하는 내용의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장기간 소요되던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으로 인한 정보 공백을 해소하고, 가맹본부의 규제 회피를 차단해 가맹점주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성북구을)은 지난 12일, 가맹점주와 가맹희망자가 가맹본부의 최신 정보를 적시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가맹계약 체결을 위해 정보공개서를 작성해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하며, 등록된 정보공개서는 공개된다. 그러나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이 특정 시기에 집중되면서 등록 심사가 지연되고, 이로 인해 가맹희망자에게 최신 정보가 제때 제공되지 않는 문제가 반복돼 왔다.


특히 기존 가맹점주의 경우 계약 갱신 과정에서도 최신 정보공개서를 확인하기 어려워, 가맹본부와 점주 간 정보 비대칭이 구조적으로 고착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또한 가맹본부가 업종 변경을 사유로 정보공개서를 변경등록하는 경우에는 직영점 의무 운영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제도 회피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현행법은 정보공개서를 신규 등록할 때 직영점이 없거나 운영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등록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업종 변경의 경우에는 이러한 요건이 적용되지 않는다.


김 의원은 “업종 변경은 사실상 새로운 가맹사업으로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영점 의무 운영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기존 가맹점주들이 검증되지 않은 사업 방식의 리스크를 떠안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정보공개서 사전심사 제도를 공시제로 전환해 최신 정보를 신속히 제공하도록 하고, ▲가맹희망자뿐 아니라 기존 가맹점주도 계약 갱신 시 최신 정보공개서 열람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업종 변경으로 정보공개서를 변경등록하는 경우에도 직영점 의무 운영 규정을 적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 의원은 “가맹점주는 본사와의 관계에서 구조적으로 ‘을’의 위치에 놓일 수밖에 없는 만큼, 정확하고 최신의 정보를 제때 제공받는 것은 최소한의 권리”라며 “이번 개정안은 정보 불균형을 해소하고 검증되지 않은 업종 변경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으로서 가맹점주가 정보 부족으로 일방적인 피해를 입는 구조를 바로잡고,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가맹거래 질서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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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 날(4월7일)에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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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의료자원은 무한하지 않다. 국민들이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라 해외에서 유입된 감염성 질환에 대한 방역관리의 기본 원칙은 ‘해외 유입 차단’이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의 7차례 권고를 무시한 채 소위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중국발 입국을 차단하지 않았다. 그 결과 대구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였고 이제는 거꾸로 중국의 33개 성(省)과 시(市), 그리고 18개 자치구에서 각기 다른 기준으로 한국인 입국 시 격리 조치를 하고 있다. 최근 이탈리아를 선두로 유럽 전역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애초에 중국발 입국을 막지 않았던 문재인 정부는 이제 와서 유럽발 입국을 차단할 명분이 없다. 궁여지책으로 22일 0시부터 유럽발 입국자에 대한 ‘특별입국절차’로서 코로나바이러스-19 검사를 의무화했다. 시행한 첫날인 22일 입국한 1,442명 중에 무려 152명이 의심 증상을 보였고, 23일 신규 확진자의 21.9%가 유럽 등에서 입국한 ‘사람’들이며, 이는 전보다 4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박능후 장관 말대로 문 열어놓고 모기 잡겠다는 것인데 온 국민이 모기에 왕창 뜯겨서 죽어 나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