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아침 전화한통을 받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 이**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아이고 이게 누구야? 새해 들어 첨이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소원성취하세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법원에 있는데요, 조금 전 벌금 삼백만원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아직 그 안에 칼* 동지가 재판받고 있는 중인데 나오는 대로 사무실로 갈 테니 소주한잔하시죠?” 재판정에서 나오면서 그 더러운 기분에 왜 소주생각을 아니했겠습니까? 하지만 허급지급 출근 막 업무를 시작한 판에 아침부터 소주라니... 어쨌든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새로이 밝아온 새해 벽두, 법원으로부터 처음받은 선물이 벌금 삼백만원 선고라는 것입니다. 함께 사무실에 나타난 칼*님은 이백만원 선고를 받았구요. “차라리 징역형에 집행유예가 나왔으면 좋겠다고 속으로 빌었는데...이 엄동설한에 벌금이라니... 쌀 사먹을 돈 한 푼 없는 판국에...” 둘이 연신 꼬나무는 담배를 금연빌딩이라고 해서 나무랄 수만은 없었습니다. 정말 가슴 아픈 일이죠. 선거든 경선이든 제 좋아 뛰어든 일로 말미암아 그리된 것을 가지고 누굴 탓하리오만, 우리 모두의 입장에서 따지고 본다면 결코 남의 일이 아니요 피를 나눈 형제와도 같은 우리 동지들의 비애인 것입니다. 델***, 실****, 권**, 백** 등, 경선 초기부터 인터넷 글과 관련하여 수사를 받고 벌금에, 수사에 경찰서와 검찰청을 무시로 들락거린다며 맥빠져하던 그들을 필두로 시작하여 선거가 끝나고 해가 바뀌자마자 논객을 겨냥한 마녀사냥의 서곡이 울려 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근거있는 소문에 의하면, 작금 박빠 7,000명 정도가 인터넷 글 올리기와 관련하여 수사를 받고 있거나 기소 또는 약식기소 등에 노출되어 있다고 합니다. 오늘 재판정에 나온 30명 중 한명만 빼고 나머지는 모두 박빠들로서 재판을 받는 것으로 보인다며 왜 이렇게 박빠들만 표적이 되어야 하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재판에서 오백만원 검찰구형이 삼백만원으로 깎였다는데 그 이유를 들어보면, 공직선거법 제250조 ②항을 위반하였지만 ③항의 당내경선~조항을 적용하여 그나마 재판장이 아량을 베푼 것이라 했습니다. 참고로 ‘공직선거법’ 제250조 및 제251조를 참고로 들여다봅시다. 『 第250條 (虛僞事實公表罪) 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目的으로 演說·放送·新聞·通信·雜誌·壁報·宣傳文書 기타의 방법으로 候補者(候補者가 되고자 하는 者를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에게 유리하도록 候補者, 그의 配偶者 또는 直系尊·卑屬이나 兄弟姉妹의 出生地·身分·職業·經歷등·財産·人格·행위·所屬團體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학력을 게재하는 경우 제64조(선전벽보)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게재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公表하거나 公表하게 한 者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宣傳文書를 配布할 目的으로 소지한 者는 5年이하의 懲役 또는 3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개정 1995.12.30, 1997.1.13, 1997.11.14, 1998.4.30, 2000.2.16, 2004.3.12> ②당선되지 못하게 할 目的으로 演說·放送·新聞·通信·雜誌·壁報·宣傳文書 기타의 방법으로 候補者에게 불리하도록 候補者, 그의 配偶者 또는 直系尊·卑屬이나 兄弟姉妹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公表하거나 公表하게 한 者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宣傳文書를 配布할 目的으로 소지한 者는 7年 이하의 懲役 또는 500萬원 이상 3千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改正 1997.1.13> ③당내경선과 관련하여 제1항(제6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방법으로 학력을 게재하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한다)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제2항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후보자"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경선후보자"로 본다. <신설 2005.8.4>』 『 第251條 (候補者誹謗罪)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目的으로 演說·放送·新聞·通信·雜誌·壁報·宣傳文書 기타의 방법으로 公然히 사실을 摘示하여 候補者(候補者가 되고자 하는 者를 포함한다), 그의 配偶者 또는 直系尊·卑屬이나 兄弟姉妹를 誹謗한 者는 3年 이하의 懲役 또는 500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다만, 眞實한 사실로서 公共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處罰하지 아니한다.』 <출처 : 법제처> 각설하고, 이 공직선거법 제250조 및 제251조 위반과 관련하여 오늘 오전 삼십 명을 필두로 수천명에 달하는 박빠논객에 대한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사실입니다. 한때 인터넷 글과 관련하여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맹고사간담회’를 개최, 변호사 다섯 분을 모시고 법적 조력을 받았던 바도 있었지만, 선거가 끝나자마자 마녀사냥에 동원된 저승사자들이 음울한 겨울의 신작로 구석구석을 후벼 파며 글 하나라도 걸려든 사람을 곧장 형장으로 넘기는 슬픈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 동안 경선승리를 위해 온, 오프라인 양쪽에서 현란한 활약을 보이며 올인했던 그들은 한결같이 이렇게 외치고 있었습니다. “선거운동이라고 해서 어디가 하소연 한번 제대로 못하고, 명예훼손에 걸릴까봐 더럽고 치사해서 항소하기도 두렵고, 벌금 내려니 돈은 없고...정말 미치겠습니다.” 존경하옵는 박근혜 대표님, 이명박 당선자님, 우리나라 법관총수님! 이 한겨울 정말 힘없고 돈은 없지만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하나로 살아온 이 7,000여 애국시민들의 충정을 제발 헤아려주십시오. 이들이 썼던 인터넷 글과 관련하여 잘못된 점은 너그러이 용서하시고 좋은 글은 나라발전에 보태 쓰시되 오로지 마녀사냥의 음울한 정국에서만큼은 그들이 벗어날 수 있도록 선처해주시기를 간절히 비옵니다. 그리고 이 어두운 골목길을 지나며 졸지에 어둠의 자식이 되어버린 박빠 동지들이여! 우리는 지금까지 모두 이 어둠의 동지들과 함께해왔습니다. 또한 수십만 동지들이 언제 어느 때 느닷없이 어둠의 자식으로 붙들려갈지 모를 조마조마한 가슴으로 마녀사냥꾼이 설쳐대는 어두운 골목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렇게 앉아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 분연히 일어나 함께 모여 이 난관을 헤쳐 나갑시다. 그 동안 우리가 보여줬던 역량을 한데 모아 우리가 시퍼렇게 살아 움직이고 있다는 무서운 진실의 힘을 다시한번 보여줍시다. 우선 고통을 받고 있는 그들에게 위로의 전화한통, 점심한끼… 같이합시다. 그리고 의논하고 꼭 힘을 모읍시다. 위대한 동지들이여…! 2008. 1. 8. -홍다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