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는 최근 가정이나 점포에서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하는 생활쓰레기 중에 음식물이나 재활용품 등이 혼입되는 경우가 많아 쓰레기처리장에서 처리 거부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밝혔다. - 이는 여름철 과일이나 채소섭취가 늘면서 음식물쓰레기 등이 종량제 봉투에 섞여 배출되는 경우가 많고, 최근 들어 강남자원회수시설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서 부적절하게 배출되는 생활쓰레기에 대한 검사를 강화했기 때문. 이 같은 상황이 지속돼 반입 반입규정 위반예시 - 생활쓰레기에 재활용대상이나 소각대상 가연성폐기물(수도권매립지의 경우만 해당), 음식물 폐기물이 혼입된 경우 등 규정 위반횟수가 늘다보면 수집운반업체는 그 위반횟수에 따라 최소 3일부터 최대 25일까지 반입정지 처분을 받게 되어 쓰레기처리 마비에 따른 쓰레기대란까지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강남자원회수시설이 지난 7월 29일부터 오는 8월 19일까지 시설 정비할 계획에 있어 매립지에서 반입 금지되는 경우 달리 대안이 없어 상황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구는 우려하고 있다. 이에 서초구에서는 쓰레기 분리배출 안내문을 제작해 주민홍보와 함께 혼합배출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우선 음식물쓰레기와 재활용품의 분리배출 방법을 모든 주민이 숙지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자석부착형 홍보물을 모든 세대에 배부하였으며, 올바른 쓰레기 배출을 위한 안내문을 제작하여 관내 5개 수집운반업체 및 지역직능단체와 연계해 가가호호 방문하며 분리배출과 무단투기를 하지 말 것을 주민들에게 호소하고 있다. 이 같은 조치에도 불구하고 분리배출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에는 쓰레기봉투 전체를 뒤져서라도 배출자를 찾아 과태료 부과조치(건당 10만원)한다는 계획이다. 진익철 서초구청장은 “‘올바른 쓰레기 배출’은 우리의 삶의 질 향상 뿐 아니라 다음세대에게 물려줄 환경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생활 수칙이므로 대대적인 홍보와 계도를 통해 모든 주민의 적극적인 실천을 이끌어 낼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