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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예비후보들 “국힘 행정통합안은 ‘청년 퇴출법’… 독소조항 폐기해야”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소속 대구 기초단체장 출마예정자들이 국민의힘이 발의한 ‘대구경북특별시 설치 특별법안’을 두고 “헌법과 노동권의 근간을 훼손하는 반헌법적·반노동적 법안”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특히 특별법에 포함된 ‘글로벌미래특구’ 조항을 “청년의 지역 이탈을 가속화하는 사실상의 ‘청년 퇴출법’”으로 규정하며 독소조항의 전면 폐기를 촉구했다. 신효철(동구), 최규식(서구), 정연우(남구), 최우영(북구), 박정권(수성구), 김성태(달서구), 김보경·이대곤(달성군) 등 더불어민주당 대구 기초단체장 출마예정자 8인은 5일 공동 성명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대구·경북 행정통합이라는 대원칙과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이 발의한 통합 모델에는 동의한다”면서도 “국민의힘의 특별법안은 최저임금 적용 배제와 근로시간 규제 완화를 통해 최저임금법과 근로기준법을 무력화하려는 시대착오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출마예정자들은 “청년들이 지역을 떠나는 가장 큰 이유는 ‘살 만한 일자리’의 부재”라며 “최저임금조차 보장하지 않는 특구를 만들겠다는 것은 청년들에게 대구를 떠나라는 퇴출 명령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정주 인구 감소와 지역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