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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튜어드십코드 이행 점검·평가 공백 해소 논의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스튜어드십코드 참여 기관이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행 점검과 평가 체계는 사실상 부재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가운데, 연기금과 기관투자자의 수탁자책임 이행을 제도적으로 담보할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더불어민주당 코스피5000특별위원회는 오는 23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스튜어드십코드 실효성 제고를 위한 내실화 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김윤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과 공동 주최로 열린다. 최근 상법 개정을 통해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가 명문화되는 등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면서,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 이행을 규율하는 스튜어드십코드가 실제로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우리나라는 2016년 스튜어드십코드를 도입한 이후 자산운용사, 연기금, 보험사 등 다수의 기관투자자가 참여해 왔지만, 이행 수준을 점검·평가하는 체계는 사실상 부재하다는 우려가 지속돼 왔다. 이행 점검의 책임 주체가 불명확하고 평가 결과가 공개·활용되지 않는 구조로 인해 스튜어드십코드가 형식적 자율 선언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도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