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비례대표 당선자 본격적 수사 한나라당 심재철 원내수석부대표는 15일 양 당선자의 특별당비 의혹과 관련, "과도한 돈을 내고 그 대가로 공천을 받았다면 매관매직이다. 분명한 선거법 위반"이라면서 "검찰과 선관위가 엄격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교롭게도 이런 발언이 떨어지기 무섭게 18대 총선 과정에서 일부 비례대표 당선자들이 거액 공천헌금 의혹이 난무한 가운데 검찰이 비례대표 당선자들을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했다. 중앙지검 공안1부는 억대의 특별당비를 낸 친박연대 비례대표 양 당선자와 민주당 비례대표 정 당선자가 후보 등록 때 제출한 신고서류를 중앙선관위로부터 넘겨받아 검토에 착수했다. 특별당비 1억원, "공천 대가" 조사 검찰은 선관위로부터 건네받은 두 당선자의 회계책임자 신고서와 선거비용 관리 계좌내역을 확인하고, 특별당비 납부가 공천 목적이었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양 당선자는 기자회견에서 "당에서 먼저 연락이 와 비례대표를 신청했고, 특별당비를 냈다"고 밝혔고, 정 당선자도 특별당비 1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져 이것이 "공천 대가"인지 조사할 방침이다. 현행 공직선거법 47조의2 1항은 정당이 후보자 추천과 관련해 금품을 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배우자 재산 신고 누락" 여부도 조사 또한 검찰은 양 당선자가 지난해 10월 모 변호사와 결혼하고 사실혼 관계에 있는데도 남편의 재산신고를 누락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함께 조사할 계획이다. 검찰은 양 당선자가 당선을 목적으로 배우자의 재산을 신고하지 않았는지, 재산신고 대상에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 등이 포함되는지 등에 대한 법률 검토 작업도 병행하고 있다. 친박연대, "정치적 의도 아니냐" 반발 친박연대 송영선 대변인은 "특별당비가 공천에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며 "여당 원내부대표의 주장에 검찰이 즉각 조사에 착수한 것은 다른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고 반발했다. 친박연대측은 "양 당선자는 분명 연세대 법무대학원을 졸업했고 특별당비도 선거기간 당이 어려움에 처한 사실을 알고 당선자가 납부한 것으로 당비 때문에 공천에 영향을 끼친 일이 없다"며 정치적 배후의혹을 제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