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의 취임 100일을 맞아 정부는 무려 282만 여 명에 대해 특별사면과 행정처분 특별조치를 단행했다. 비록 살인, 강도, 성폭행 등 이른바 반인륜 범죄와 정치인, 경제인 등 부패사범은 사면 대상에서 빠졌다고 하더라도 이런 식의 대규모 사면이 단행되는 것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민생챙기기는 실효성이 있는 정책과 법안으로 실현가능한 것이지, 지방선거를 앞두고 수 백 만 명을 한꺼번에 사면한다고 해서 민생이 해결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또한 취임 100일 동안 계속된 민심이반이 ‘사면’이라는 국면전환카드로 돌아설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대통령의 사면권은 국가이익과 국민화합차원에서 행사되어야지 정치적으로 남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또 정부가 심사과정은 물론 지금까지도 사면심사위원회의 명단조차 공개하지 않고 있는 점도 큰 문제이다. 2008. 6. 3. 자유선진당 대변인 박 선 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