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 아내가 s교회 출석 이유로 안경을 쓴 아내의 얼굴과 전신을 무차별 폭행,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남편 L씨를 법원은 지난달 27일 폭행,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인터넷 까페에서 일명 "사시미"로 활동한 남편 L씨는 신천지피해자모임(이하 신피모) 단체에 들어가 개종상담가들의 비방과 인신공격을 들은 이후 폭행은 더욱 심해졌다고 전해진다. 피해자 이0란씨에 따르면, 남편 L씨는 교회를 다니기 이전부터 술로 인한 상습적인 폭행은 계속 있었으며, 이로 인해 몇 차례 경찰의 신고를 통해 접수된 바 있다고 전했다. 남편 L씨는 낚시용 칼과 주방용 과도를 피해자에게 던졌고, 피해자 이0란씨의 좌측 팔을 이로 물어 폭행을 가하는 등, 주먹과 발로 전신을 구타했다. 올 초 2월의 경우, 안경을 쓴 상태에서 안면과 전신 폭행으로 실명위기를 겪는 아찔한 상황을 경험했다고 전했다. 피해자 이0란씨는 “사랑을 외쳐야 하는 목사, 전도사(개종 상담가)가 단지 교단이 다르다는 이유로 가족과 남편에게 이단에 빠졌다는 불안감을 조성시켜 심각한 폭행에 이르게 하는 것은 목자의 양심이 아니라” 전하면서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고 갈등을 조장하는 개종목사에 대해서도 사법부의 처벌을 호소했다. 또한, “가정폭력의 주체로 사용되는 신피모는 이름만 피해자들의 모임이며 실상은 피해를 주는 모임이니 해체 되어야 할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판결에 대해 강제개종피해자연대 광주지부 대표 임0경 공동대표는 “종교의 자유가 있는 우리나라에서 아무리 가족이라도 교단이 다르다는 종교적인 이유로 심각한 폭행에 이르게 하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 될 수 없는 범죄임을 보여준 판결이다”라고 말했다. 임 대표는 심각한 가정폭력에 이르게 되는 이유 중 하나로 ‘개종목사의 거짓 비방’에 의한 ‘종교편향적인 이단세미나’를 꼬집었다. “현재 교계에서의 이단세미나는 건전한 종교비판의 자유를 넘어서 사실과 다르게 상대교단을 폄하, 또 다른 색깔론을 만들어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는 행위”라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