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타임스 유한나 기자] 안철수 서울대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이 만 17세 때 삼촌으로부터 부산 시내의 고가 농지를 증여받았다고 보도됐다.
월간지 신동아가 18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안 원장의 폐쇄등기부등본에 안 원장의 삼촌인 안영길씨가 1979년 12월26일 부산 부산진구 당감동 656-1번지 농지 248㎡(약 75.16평)를 안 원장과 안 원장 어머니 박귀남 씨에게 각각 절반씩 124㎡(37.6평)으로 나눠 증여했다고 한다.
당시 안 원장은 고등학생 3학년으로 만 17세였다. 해당 농지의 소유권의 이전 사유에는 ‘증여 목적'으로 명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안 원장과 그의 어머니 박씨는 해당 농지를 5년간 보유한 뒤인 1984년 11월 26일, 해당 농지가 부산 개성고(옛 부산상고) 부지로 수용되면서 부산시로부터 2,170만 원의 보상금을 받았다. 이 금액은 당시 서울 강남 아파트 한 채 값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상당한 액수다.
앞서 안 원장은 자신의 저서 '안철수의 생각'에서 "긴 전세살이를 하며 집 없는 설움도 겪었다"고 밝혀 논란이 일 전망이다.
농지를 증여받을 당시 안 원장이 고교 3학년으로 대입 준비로 인해 농사를 짓지 않고, 농지 주변에도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일부 언론매체들은 1979년 당시 농지개혁법에 저촉될 가능성과 증여세 납부 여부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특히 신동아는 삼촌 안씨가 어린 나이의 안 원장과 박씨에게 농지를 증여한 배경에 의혹을 제기했다. 안씨가 차명으로 안 원장 부모의 농지를 소유했다가 일정기간이 지나고 나서 소유권을 넘겨준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된 상황.
한편 신동아는 안 원장 측에 농지 증여 의혹에 대해 질문했으나 안 원장 측이 응하지 않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