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타임스 미디어뉴스팀]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산낙지를 먹다 질식한 것처럼 꾸민 피의자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박이규)는 11일 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보험금을 타낸 혐의(살인혐의)로 기소된 A씨(31)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다만 A씨가 보험금 수령인을 자신으로 하기 위해 서류를 위조한 혐의 등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정확한 사인이 의학적으로 규명되지 않은 부분이 유력한 쟁점의 하나가 될 수는 있지만 추론과 관찰을 통해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인다면서, 여자친구가 호흡곤란과 질식으로 숨진 것은 분명해 보인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A씨가 지인에게 여자친구가 먹은 낙지의 부분이 몸통 전체였다고 말했다가 다리라고 진술을 번복하는 등 신빙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A씨가 진술한 바에 따르면 술 취한 여자친구가 스스로 낙지를 통째로 먹었다고 했는데, 그 부분은 아무리 술에 취했다해도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살인은 어떤 엄벌을 내려도 피해 회복을 못하는 중죄인데다 보험금을 노리고 자신을 신뢰하는 사람을 살해하는 것은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