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타임스 미디어뉴스팀] 서울특별시는 14일 영등포구와 중랑구, 서초구 내 대형마트 코스트코 매장 3곳에 대한 2차 집중점검을 통해 총 14건의 위반사항을 추가로 적발하고 영업정지와 과태료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이는 코스트코가 지난달 9일과 23일, 지난 10일에 이어 의무휴무에도 영업을 강행해 서울시가 강경 대응에 나선 것.
서울시는 이번 점검에서 코스트코 양재점 11건, 상봉점 2건, 양평점 1건을 적발했다. 분야별로는 자원순환 4건, 건축 3건, 소방 3건, 식품 3건, 공산품 1건 등이다.
서울시는 코스트코에 대해 휴게공간 안에 카트를 놔두거나 제품 포장에 표시 사항을 어기는 등 14건의 위반 사실이 적발했다.
상봉점과 양재점은 축산물을 비위생적으로 관리한 점과 품질 검사 결과를 보관하지 않은 점이 적발돼 각각 영업 정지 7일과 5일의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이와 함께 의무휴업일을 위반한 것과 관련해 영업점 3곳에 각각 2000만원씩 총 6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한편 코스트코는 이같은 적발 사항에도 별다른 입장을 발표하지 않고 있다.
이같이 코스트코가 일부 영업을 강행하고 있어 지자체 간의 갈등은 한동한 계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