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타임스 미디어뉴스팀]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이 30일 오후 벽산건설 서울 빌딩을 압수수색했다고 31일 밝혔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는 벽산건설 직원들에게 아파트 미분양 물량을 떠넘긴 의혹과 관련,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벽산건설 서울 빌딩을 이날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날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아파트 분양 서류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분석한 뒤, 관계자들을 소환조사할 방침이다.
앞서, 벽산건설 직원 108명은 지난 7월 회사가 재정난 벗어나기 위해 아파트 미분양 물량을 직원에게 떠넘겼다며 김희철 벽산건설 회장을 고소한 바 있다.
직원들은 회사 측이 사업 초기 일산 식사지구 ‘위시티 벽산 블루밍’ 아파트 미분양분을 직원들에게 분양하고 이를 담보로 500억원을 대출받았다면서, 월급이 수개월째 밀린 채 억지로 맡은 미분양 아파트의 대출 이자까지 내게 됐다고 고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