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타임스 미디어뉴스팀] 서울특별시는 다람쥐가 쳇바퀴를 돌 듯 짧은 구간만 오가며 1인당 개별요금을 받는 일명 ‘다람쥐택시’에 대해 집중단속을 하기로 했다.
'다람쥐택시'는 등산로나 학교, 병원 등 인근 지하철역 출입구에서 개개인의 손님이 다 찰 때까지 기다린 뒤 만차가 되면 출발하는 택시를 말한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달 15일부터 보름간 다람쥐택시를 1차 단속한 결과, 11건을 적발해 오는 15일부터 2차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합승이나 장기정차로 적발돼 처음으로 위반할 경우에는 과태료 20만원이 부과되고, 1년간 동일한 위반으로 3회 이상 과태료 처분을 받으면 자격이 취소된다. 특히 미터기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최고 4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서울시는 위반항목이 많으면 적발된 건 중 과태료 금액이 가장 높은 항목을 적용해 처분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시는 지난2010년부터 2011년까지 다람쥐택시 단속으로 합승 35건, 미터기 미사용 56건, 정원초과 10건, 부당요금징수 2건, 기타 39건을 적발해 행정처분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