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타임스 미디어뉴스팀] 정부가 9일 올해 6월 8천706가구로 급증한 귀농ㆍ귀촌과 관련해 정착자금과 세제 지원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귀농ㆍ귀촌 지원 대책을 확정했다.
정부는 지원 대상을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농어업인이 아닌 사람이 농어업인이 되기 위해 이주하는 귀농인'에서 `농어업 이외의 목적으로 귀향하는 귀촌인'까지 대폭 확대키로 했다.
정부는 농업이 아닌 다른 직종에 종사하는 퇴직예정자가 귀농ㆍ귀촌을 계획하고 있는 경우에도 창업자금을 융자해주되 창업자금을 받고도 2∼3년 내에 귀농ㆍ귀촌하지 않는 경우 자금을 환수하기로 했다.
특히 정부는 귀농인만을 대상으로 한 최대 2억원의 농지구입 융자자금을 예비 귀농인에게까지 확대키로 했다. 또한 정부는 최대 4천만원의 주택구입 융자자금 지원 대상에 귀농인을 비롯해 귀촌인을 포함시키고 금액도 5천만원까지 올렸다. 취득세와 재산세도 감면해주기로 했다.
이밖에도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농어촌으로 이주하는 경우로 제한하고 있는 농지취득세 50% 감면 대상에 대해서 `도ㆍ농 복합지역'에서 농어촌으로 이주하는 경우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55세 이하에 농업소득 1천500만원∼3천만원으로 제한하고 있는 농어촌 뉴타운 사업 입주 자격의 나이 제한을 폐지했다. 귀농ㆍ귀촌인이 소규모 영농을 하는 경우에도 입주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방안을 내년 '귀농ㆍ귀촌 활성화법'으로 제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