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타임스 미디어뉴스팀] 무소속 안철수 대선후보가 23일 독자 후보 등록을 하려는 듯, 허영 비서팀장과 함께 전과기록 등 범죄 경력서를 받기 위해 경찰서를 방문했다.
또한 안 후보는 지난 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무소속 후보가 대선 후보 등록을 하기 위해 필요한 ‘검인 추천장’도 받아간 것으로 확인됐다고 헤럴드경제가 전했다.
안 후보와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가 후보등록일 전(25~26일) 단일화를 하기로 합의했음에도 안 후보는 미리 후보 등록을 준비하고 있던 것으로 보인다.
앞서 문 후보도 22일 언론 인터뷰에서 "24일까지 (단일화 협상이) 안 되면 25일 후보 등록을 할 수밖에 없다"며 단일화가 무산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특히 문 후보는 "하다 하다 (단일화가) 안 되면 국민에게 표로써 저로 단일화해 달라고 할 것"이라고 말해, 독자 출마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에 따라 사실상 후보등록일 전 단일화가 무산될 가능성도 엿보인다.
한편 대선 후보로 등록하기 위해선 전과기록 등 범죄경력서와 최종학력 증명서, 나이 및 주소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 초본과 재산신고서(부동산세 납부 증명서 등), 병역사항 신고서, 재산세와 소득세 그리고 종합부동산세 납부 및 체납신고서(최근 5년사이) 등을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