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타임스 미디어뉴스팀]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가 '다운계약서' 의혹에 휩싸였다.
문 후보의 부인 김정숙 씨는 지난 2004년 5월 실거래가 2억 9천800만 원인 맨션을 매입하면서 시가표준액인 1억 6천만 원으로 낮춰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운계약서는 실거래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집은 판 사람은 계약서 상 양도차익이 줄고, 집은 산 사람은 취득세와 등록세를 줄일 수 있다.
특히 맨션 매입 시점은 문 후보가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비석관에 임명된 직후여서 논란이 되고 있다. 이후 김씨는 이 맨션을 2008년 실거래가보다 높은 4억 2천만 원에 팔았다.
이에 대해 문 후보 측 우상호 공보단장은 "등기 업무를 대행한 법무사 사무소에서 시가표준액인 1억 6천만 원으로 신고했지만 문 후보는 당시 공직자 재산등록 기준인 '실거래가'로 신고했다"면서 "법 위반은 아니라 할지라도 법무사 등기절차까지 꼼꼼히 챙겨보지 못한 점에 대해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김근식 수석부대변인은 29일 논평에서 "지난 2004년 당시 지방세법은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실거래가)으로 한다”(111조)고 돼 있다"면서 "이 법에 따르면 문재인 후보 부인 김정숙씨는 실거래가로 신고하고 취등록세를 더 냈어야 됐다. 따라서 이를 위반했다면, 세금 탈루 의혹에서 비껴갈 수 없다"고 질타했다.
특히 김 부대변인은 "문 후보와 부인이 어떤 내용으로 신고했는지를 알아봤는데도 법무사측이 알려주지 않았다는 말인가"라며 "변명을 하려면 좀 그럴듯한 변명을 해주기 바란다"고 비꼬았다.
또 김 부대변인은 문 후보 측이“법무사에 왜 이렇게 (다운) 신고했느냐고 하니 관행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얘기하고, 계약서를 작성하고 신고할 때 후보자 도장은 어떻게 했느냐고 물으니 자기들이 막도장을 파서 대행 업무를 했다고 해명했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 비판했다.
그는 "한 나라의 최고지도자가 되겠다고 나선 분이 세금탈루 의혹 등 모든 책임을 법무사 측에 돌려서야 되겠는가"라며 "더구나 문 후보는 누구보다 법리에 밝은 변호사 출신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런 식이라면 노무현 정권의 실정의 책임은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있고 자신은 일개 비서실장에 불과했다고 설명할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민주당은 지난 7월 대법관 김병화 후보 청문회 때 박영선 의원을 중심으로 ‘후보자가 다운계약서를 관행이라고 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 더구나 대법관 후보자가’라고 몰아세웠고, 결국 김 후보자를 낙마시켰다"면서 문 후보에 대한 공세를 강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