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타임스 미디어뉴스팀] 오는 12월 대선을 앞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는 30일부터 전국 8만8천82곳에 제18대 대통령후보자 선거벽보를 붙인다.
선관위는 29일 선거벽보에는 후보자 사진, 경력, 학력과 그 밖의 홍보에 필요한 내용이 게재돼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선관위는 최근 대선후보 홍보현수막을 고의로 훼손하는 사례가 발생한 것을 고려해, 선거 벽보 훼손 등에 대한 예방ㆍ감시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러한 방안으로 선관위는 전국 4천여명의 선거부정감시요원을 활용, 지역 순회ㆍ감시반을 편성ㆍ운영하고, 경찰과 협조해 감시를 강화할 방침라고 전했다. 선거벽보나 현수막을 훼손시에는 고발 등 엄중조치에 처할 계획이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없이 선거벽보나 현수막을 찢거나 떼어버리고 낙서를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한편 선관위는 29일부터 시각장애 유권자를 위해 정책공약알리미 사이트(party.nec.go.kr)를 열고, `대선후보 10대 공약 음성서비스'를 시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