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가 출범된지 21일 만에 정부조직법 개정안(정부조직개편안)이 17일 타결됐다. 이에 따라 여야는 오는 20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그동안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방송통신위원회 기능의 미래창조과학부 이관문제를 놓고 협상에 난항을 겪어왔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이날 협상을 거쳐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합의하기로 했다.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와 민주통합당 박기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종합유선방송(SO)를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하는 내용의 개정안에 합의했다.
또한 여야는 국회 방송공정성 특위를 설치하기로 했다.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와 관련해선 미진시 국정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지난해 대선기간동안 논란이 일었던 국정원 여직원 댓글 의혹에 대해선 검찰 수사 후 국정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아울러 여야는 상설 특검제 및 특별감찰관제 도입에 합의했으며 중소기업청장을 국무회의에 배석하고 청장에게 공정위 고발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더타임스 소찬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