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타임스 임태형 기자] 지난 8일 영덕 법원에 영덕, 울진 축협 조합장 및 이사들이 범죄 행위를 엄폐하고, 범죄 행위를 축소해 불법으로 직원 채용으로 조합에 막대한 손실을 입혔다며, 철저하게 조사 해 달라고 진정하는 사태가 일어났다.
진정인 A씨는 “현 이홍락 조합장이 경영책임전무재임 시(09년) 구매담당 직원인 K씨와 A씨간 구매 인수인계 지연이 지속 되자 이를 수상히 여긴 인수자 A씨가 원인 파악을 하던 중 배합사료 재고 부족 및 미네랄블록 외 기타물품이 매입 기표가 누락된 것을 적발해 보고했지만, 어찌된 일인지 수개월동안 인수인계가 이루어 지지 않아 A씨가 조합장과 전무에게 부당함을 항변하자, 수개월간 아무른 조취도 없다가, 황급히 형식적인 감사로 K씨를 단순한 과실인 것처럼 처리해 징계만 주고 말았다가 문제가 심각해지자 사직서를 받았다”는 것이다.
K씨 비리는 이뿐 만아니라 “축구협회 전무이사로 겸임하면서 협회행사물품을 축협이 관리하는 하나로 마트 물품 구입한 대금을 축구협회로부터 수령해 수차례 독촉을 하여도 직위를 이용해 수년간 상환하지 않고 마치 자신의 돈 인양 쓰고 있다가 문제가 불거지자 부랴부랴 갚았다”는 것이다.
또 “장부상 누락한 트루밀(양돈사료)을 조합에 보고 하지 않고 30포를 양돈농가에다 싸게 주겠다. 현찰로 달라고 하자 이를 수상히 여긴 농가에서 축협에 진상을 조사를 요구해 들통이 났다”고 한다.
A씨는 “규정까지 위반하면서 현 조합장이 당선직후 K씨를 채용하려 했으나 임원 및 B씨의 반발로 무산되었다가, 1년이지나 서 어찌된 일인지 그 당시 반대하던 임원과 함께 조합장이 만든 편 법안에 동조해 정규직으로 채용하여 인사교류 라는 명목 하에 영덕 울진 축협관내가 아닌 타 지역인 안동봉화축협으로 보내려 했다.”
그러나 “안동, 봉화 축협으로부터 비리사실이 있는 자를 받을 수 없다는 회신을 받고도 수개월간 급료를 지불하자, 축협의 B감사(전)가 이사회에서도 공금유용으로 사직처리 된 자를 직원으로 왜 채용했나? 몇 개월씩 놀리며 지급한 급료를 회수해야 한다. 고 지적해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다가 문제가 불거지자 사표 수리 했다”는 것이다.
이에 축협 조합장은 “횡령이 아니고 유용이다. K씨를 직원으로 채용한 것은 아무른 문제가 없다” 범죄사실이 있는 자를 다시 채용하는 것은 농협의 중앙의 규정래집 위반이 아닌가라는 질문에 조합장은 “농협 중앙 규정래집 이 무엇인데 지들이 우리한데 해주는 것도 없는데 따를 필요가 없다. 조합장인 내가 결정하고 이사회에 통보 하면 끝이다” 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