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 전 대통령 부인인 김옥숙(사진)씨가 지난 13일 검찰총장에게 "추징금을 완납하게 재산을 환수해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언론에 따르면, 김옥순씨는 노 전 대통령이 노재우(노태우 전 대통령 동생)씨, 신명수(노태우 전 대통령 전 사돈)씨와의 소송에서 패소해 추징금을 완납할 여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옥순씨는 "현재 231억원의 추징금 미납분을 해결하지 못한 채 노 전 대통령과 가족은 추징금 미납이란 비난과 가족 간 재산 분쟁이란 불명예를 지게 됐다"고 호소했다.
특히 김옥순씨는 "추징금을 완납한 이외의 재산에 대해선 단 1원도 노 전 대통령과 가족은 금전적 이익을 취하지 않겠다"며 "만약 남은 재산이 있다면 국가에 귀속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한다.
한편 노 전 대통령은 1997년 대법원에서 2,628억 9,600만원의 추징금 확정선고를 받고, 91%인 2,300여억원을 납부했다.
[더타임스 소찬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