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음모 혐의를 받고 있는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이번주 내로 국회에서 표결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2일 법무부는 박근혜 대통령의 체포동의안 재가를 받고, 국회에 보고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이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2일 이후 24시간~72시간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 오는 5일 이내로는 표결처리에 들어가야하는 것이다.
다만 여당과 야당은 본회의 표결 일정에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3일 오후 곧바로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자"고 주장하는 반면, 민주당은 "의원들이 이 의원의 범죄 혐의 사실에 대해 충분히 확인한 뒤 표결해도 늦지 않다"는 입장이다.
새누리당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3일 법사위를 열어 논의한 뒤 4일 체포동의안 처리를 예상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더타임스 소찬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