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타임스 소찬호 기자] 국가정보원이 내란음모혐의를 받고 구속 수감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해 여적죄 추가 적용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형법 93조에 따르면, 여적죄는 적국과 합세해 대한민국에 항적하는 행위를 뜻한다.
'이석기 RO 발언' 처벌에는 국토의 일부를 점령하거나 국가기관을 파괴.전복하는 행위인 내란죄보다 여적죄가 더 적합하다는 의견이 제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여적죄 외에도 '시설물 파괴 이적'(형법 제96조, 적국을 위하여 시설물 파괴를 계획함) 적용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국정원은 지난 5월 이 의원이 산악회 모임을 가장해 조직원 130명 가운데 80여명의 신원을 파악하고 순차적으로 소환조사할 계획이다. 이 모임에서 이 의원은 "전쟁을 준비해야한다"라는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져있다.
이영춘 민주노총 고양파주 지부장도 소환되는 등 통진당 관계자들도 차례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특히 국정원은 통합진보당 김재연 의원과 김미희 의원이 이 모임에 참석한 정황을 포착하고 소환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