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더타임즈 미태식 기자 ] KTX가 동일 노선 내에서 최대 36분의 소요시간 차이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요금을 부과하고 있어 불공정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국토교통위원회 간사, 대구 달서구병)은 19일 대전 코레일 본사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국민의 시간가치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 불합리한 운임체계”라며 개선을 촉구했다.
코레일 자료에 따르면 서울~부산 KTX의 운임은 59,800원으로 동일하지만, 정차역 수에 따라 가장 빠른 2시간 18분 열차와 가장 느린 2시간 56분 열차 간에는 무려 36분의 차이가 발생했다.
용산~목포 구간 역시 가장 빠른 2시간 23분 열차와 가장 느린 2시간 50분 열차 간 27분 차이가 있었지만, 운임은 모두 52,800원으로 동일했다.
권 의원은 “국민들은 ‘더 느린 열차는 당연히 조금 싸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단 한 푼의 차이도 없다”며 “시간 차이에 대한 합리적 반영이 없는 운임체계는 국민 상식에 반한다”고 비판했다.
반면, SRT는 정차역마다 0.2%의 할인율을 적용하는 ‘정차역 할인제’를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를 통해 최근 3년간 약 149억 원의 운임 할인 효과가 국민들에게 돌아간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경부선 SRT는 소요시간에 따라 최대 600원, 호남선은 최대 200원의 운임 차이가 발생했으며, 평균적으로 전체 노선에 0.8% 수준의 정차역 할인이 반영되고 있다.
권 의원실 추산에 따르면, KTX가 SRT와 동일한 기준의 정차역 할인제를 적용할 경우 최근 3년간 약 507억 원의 국민 편익이 발생했을 것으로 분석된다. 구체적으로는 ▲경부선 600원(소요시간 36분 차이), ▲호남선 500원(27분), ▲경전선 400원(22분), ▲동해선 200원(23분), ▲전라선 300원(24분)의 요금 차이가 생기게 된다.
권 의원은 “코레일이 적자 구조에 놓여 있다는 점은 이해하지만, 운임 현실화 문제와 공정한 요금체계 마련 문제는 별개로 접근해야 한다”며 “국민의 시간가치와 편익을 반영하는 합리적인 운임체계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단순히 거리 기준만으로 요금을 산정할 것이 아니라, 시간 기준을 함께 고려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요금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