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동욱 검찰총장의 혼외자식 보도를 둘러싼 갈등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채 총장은 "검찰 흔들기"라며 개인적인 소송을 위해 변호사를 선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채 총장의 혼외 아들을 낳은 것으로 보도된 54살 임 모 씨는 일부 언론사에 편지를 보내 "검찰총장인 채동욱 씨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아이"라고 밝혔다.
임씨는 편지에서 "'채동욱'이란 이름을 함부로 빌려썼다"며 "아무런 경제적 도움을 받지 않았다. 채 종장이 아이 아버지였다면 경제적인 도움을 받았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채 총장의 혼외아들'이라고 보도한 '조선일보'는 임씨의 편지내용에 대해 "비논리적인 주장"이라고 반발했다.
'조선일보'는 11일자 보도를 통해 "삼성동 아파트에 거주할 당시 월세도 제대로 못 냈던 임씨가 채 총장의 인사청문회 전날인 지난 4월 1일 임차료가 (삼성동 아파트보다)훨씬 비싼 도곡동 아파트로 이사했다"면서 '경제적 도움을 받지 않았다'는 주장에 반박했다.
또 '조선일보'는 "학적부에 아들의 아버지를 '채동욱'으로 기록하는 것이 세상에서 흔한 일이냐"며 '비상식적'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채 총장은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라도 진실을 밝히겠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또한 채 종장은 검찰 간부 출신 변호사를 선임해 언론중재위원회 정정보도 신청 등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타임스 미디어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