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재 의원(인천 서구?강화甲)은 9월 6일(금), 공항 및 항만 구역에서 화물의 운송?보관?하역 및 이에 부가되어 가치를 창출하는 가공?조립?분류?수리?포장?제조 등을 위한 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창조경제의 핵심은 산업 영역을 제한 없이 넘나드는 융합적인 사고와 산업의 고도화, 그리고 글로벌화라 할 수 있다. 또 최근 들어 항만과 공항은 단순히 화물을 처리하는 교통시설이 아니라, 그 기능을 이용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과 비즈니스 거점으로 발전하는 추세이다.
그러나 인천국제공항과 인천항은 정부 경제정책의 핵심인 창조경제와 일자리 창출 실현에 가장 적합한 입지와 여건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규제에 묶여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행법이 공항과 항만 구역에서 부가가치 창출에 필요한 제조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을 제한하고 있어 수출과 물류산업의 경쟁력을 저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이 의원이 발의한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항 및 항만 구역에 대해 과밀억제권역 행위제한의 예외를 허용하여, 해당 구역에서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하고 부가가치 창출에 필요한 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고부가가치 경제활동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이학재 의원은 “세계적인 공항과 항만을 보유하고 있고, 서울이라는 거대한 배후도시를 갖춘 인천은 창조경제를 선도할 수 있는 핵심 창조도시로서의 여건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 하지만 산업화 시대의 틀과 규제에 묶여 잠재력이 제대로 드러나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다. 따라서 공항과 항만의 배후 단지에 고부가가치산업 시설을 신증설 할 수 있도록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 이를 통해 인천의 공항, 항만 지역이 새로운 산업과 비즈니스의 거점으로 거듭나고, 일자리 창출과 창조경제 활성화의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