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영 의원은“어떻게 같은 논문을 이중게재하여 연구업적으로 사용하고, 재임용·승진신청까지 하는 일을 두번, 세번 연거퍼할 수 있는가? 이는 학계에서 인정되는 논문재게재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며, “이같은 행위는 인간의 기본덕목인 양심과 신뢰를 저버린 행위”라고 역설하였다. 박선영 의원은 또 “현인택후보자 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상가주택)의 임대차계약서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서면답변했는데, 이는 자신의 탈세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해 세입자를 형사범으로 만드는 파렴치한 행위”라고 몰아쳤다. 박의원은 “현재 후보자 소유의 서귀포시 소재 건물의 1층에 ‘제일부동산중개사무소’이 영업중이며, 그이전에는 ‘동강부동산’이 영업중이었는데,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르면 중개사무소를 개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임대차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개설등록을 하여야 하고,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에 따르면 신규사업자는 사업자등록신청시에도 임대차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신청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며 근거를 제시했다. 그는 이어 "그런데 현내정자의 답변대로 임대계약서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현재 임차인이 허위문서를 작성하여 신청등록함으로써 형법상 공정증서원불실기재죄, 위조등공문서행사죄, 사인인장부정사용죄 등 범법행위를 하였다는 것인가?”라고 추궁했다. 박 의원이“후보자는 거짓증언으로 본인이 살고자 세입자를 형사범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질타하자 이에 대해 후보자가 “서귀포시 건물은 모친과 공동지분으로 모친이 계약관리를 담당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박 의원은 “토지에 대해서는 모친과 공동지분이지만, 건물에 대해서는 후보자 개인의 소유이다. 후보자는 입만열면 거짓말을 하느냐”고 후보자를 매섭게 몰아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