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사진)는 18일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이는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강제성이 있다고 보는 게 대세"라며 "난감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헌혈버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회에서 입법을 하면서 '위헌소지가 있다'고 생각하면서 입법을 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되지 않느냐"며 "그러나 다수의 헌법학자들이 위헌성이 있다고 해서 저희도 참 난감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또 "분명히 강제성이 없다는 생각으로 찬성했는데 자구 분석에 '강제성이 있다'는 게 대세이기 때문에, 또 야당에서도 자꾸 강제성이 있다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일어난 문제"라며 "이제는 누구의 주장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연 우리가 통과시킨 그 법이 위헌성이 있느냐 없느냐 여부의 판단이 가장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대통령 입장에선 위헌성이 분명한데 결재를 할 수도 없는 입장"이라며 청와대에 기울이는 듯한 반응을 보였다.
아울러, 김 대표는 "(청와대와) 대화는 항상 매일 하고 있다"며 "시국을 잘 풀어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더타임스 정치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