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대구시는 코로나19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신청기간을 11월 6일까지 연장하고, 구비서류 간소화, 기준 완화 등 위기가구 대상 확대로 코로나19 피해 저소득층을 적극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는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지침변경 및 기준 완화에 따른 것으로 대구시는 코로나19 피해로 소득이 감소한 위기가구 긴급생계비의 지원대상자 확대를 위한 기준 개선 내용을 밝혔다.
당초 10월 30일까지인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온라인 및 방문 신청 기간을 11월 6일까지 7일 연장한다.
또한 근로・사업 소득이 코로나19 확산 이전 대비 25% 이상 감소한 저소득가구(기준중위소득 75% 이하)를 대상으로 정했으나, 소득이 25% 이하 감소한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신청 시 구비 서류의 경우, 국세청 등 공적 기관을 통해 발급받는 소득증빙서류 외에도,
- 추가로 통장 거래내역서 또는 본인 소득감소 신고서를 소득 증빙자료로 제출하는 경우에도 인정할 수 있다.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은 코로나19로 인한 실직‧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감소해 생계가 곤란한 코로나19 피해 가구(기준중위소득 75% 이하)를 대상으로,
소득・재산 및 소득 감소 여부, 기존복지제도 및 타 코로나19 피해지원 프로그램* 중복 여부 등을 조사한 후 11월부터 12월까지 4인 이상 가구 100만원(1인 40만 원 / 2인 60만 원/ 3인 80만 원)을 1회 지급(계좌 입금)한다.
지급 시 소득・매출 감소율이 25% 이상인 경우 우선 지급하고, 25% 이하인 경우는 구·군별 예산 범위 내에서 소득・매출 감소율이 높은 순 등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최종 결정해 지급할 예정이다.
< 지원 기준 > (세전 기준) · 소득 기준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단위 : 원/월)
· 재산 기준 : 대도시 6억 원 이하 |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http://bokjiro.go.kr) 또는 이동통신(모바일) 복지로(m.bokjiro.go.kr)를 통해 주말을 포함하여 24시간 가능하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은 주말을 제외하고 근무시간 내 방문하면 된다. 신청 기간 연장에 따라 온라인・방문 신청은 11월 6일(금) 18시까지 가능하다.
대구시 조동두 복지국장은 “기준을 완화하고 신청기간을 연장해 누락되는 시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129보건복지상담센터 및 120대구시달구벌콜센터, 주소지 관할 구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하면 된다.
※ 붙임 :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사업 개요
참 고 | |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사업 개요 |
○ (사업목적) 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19에 대응한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위기가구 대상 한시 생계 지원
○ (사업내용)
- (지원대상) ①코로나19로 인해 소득 감소 등 피해가 발생하여,②생계가 어려워졌으나, ③다른 코로나19 피해 지원 프로그램을 지원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ㆍ위기사유 : 코로나19 재확산 이전 대비 근로·사업소득 감소
ㆍ소득기준 :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기준 중위소득 75% | 1,318,000 | 2,244,000 | 2,903,000 | 3,562,000 | 4,221,000 | 4,880,000 |
ㆍ재산기준 : 대도시 6억원 이하
* 기초(생계급여), 긴급(생계지원) 및 타부처 코로나19 피해지원사업(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등) 중복 지원 불가
- (선정방식) 신청 → 기준 충족 및 타 지원제도 수급 여부 확인 → 지급 결정 → 지급
- (지원금액) 1인 가구 40만 원, 4인 가구 이상 100만 원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 이상 |
지급액(원) | 400,000 | 600,000 | 800,000 | 1,000,000 |
- (지원방법) 계좌 이체를 통한 현금 지급(1회)
○ 집행절차(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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