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대구시가 국토교통부의 신혼부부 주거지원 정책과 연계해 추진하는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사업이 신혼부부의 살림에 도움이 되고 있다.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은 이자 자체가 낮은 편으로, 대구시는 ‘우리둥지대구’를 통해 추가 이자를 지원해 주고 있고 자녀 수가 많을수록 더 많은 이자를 지원하여 다자녀 가정을 우대한다. (무자녀 0.5%, 자녀 1명 0.6%, 자녀 2명 0.7%).
신혼부부들의 특성과 트렌드를 고려해 쉽고 빠르게 온라인(우리둥지대구.kr/ 또는 https://dungji.daegu.go.kr/)을 통해 비대면으로 신청 후 청구할 수 있다.
대상은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2억 9천 2백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로 ▲신청은 상시 신청 가능하며 ▲청구는 5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지급은 6월 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2020년 이후 신규 대출자는 기본 2년, 최대 6년간 지원이 가능해 작년 한 해 384명의 신혼부부들이 혜택을 받았으며, 올해는 주거복지 혜택을 받는 신혼부부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한다.
강명숙 대구시 여성청소년교육국장은 “주택마련 비용 때문에 결혼을 망설이는 젊은이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보금자리 마련에 도움을 줌으로써 결혼과 출산을 장려해 청년인구의 지역정착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문의 사항은 시청 출산보육과(☎803-5443)로 문의하면 된다.
※ 붙임 : 버팀목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개요(별첨)
참고1 | | 버팀목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
❍ (대출대상)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2.92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 (임차보증금) 일반신혼가구 2억원, 2자녀이상가구 3억원
❍ (임차전용면적) 임차전용면적 85m2 이하 주택
❍ (대출한도) 임차보증금의 80%, 일반가구 1.6억원, 2자녀이상가구 1.8억원
※ 소득, 신용도 등에 따라 다름, 3자녀 이상 최대 1억 8천만원 대출
❍ (대출기간) 2년(4회 연장가능, 최장10년)
❍ (대출금리) 소득 및 임차보증금에 따라 금리 차등적용 : 1.2 ~ 2.1%
※ 추가우대금리 : 1자녀 0.3%p, 2자녀 0.5%p, 다자녀 0.7%p, 부동산 전자계약 시 0.1%p
❍ (취급은행) 농협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