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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해마다 병사 5천명 이상 복무부적합으로 전역 심각

- 정신질환/군복무 부적응, 군복무 곤란한 질환이 원인 -

임병헌 의원 “철저한 검사와 관리를 해줄 것”을 당부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국방부가 국민의힘 임병헌의원(대구 중구남구/국방위원회)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복무부적합판정을 받아 전역한 병사의 숫자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무부적합 전역은, 병역처분변경심사에 회부된 인원에 대해 심사를 실시해 병역을 중도 면제(전역)하는 제도다.

 

지난 20175,681명을 심사해 이중 정신질환 및 부적응자와 군복무곤란 질환자 5,582명이 복무부적합으로 전역했고, 2018년에도 6,213명을 심사해 6,116명을, 20196,367명을 심사해 6,203명을, 20206,211명을 심사해 6,048명을, 2021년에 5,366명을 심사해 5,113명을, 금년들어 6월말까지 2,497명을 심사해 2,307명을 각각 복무부적합으로 전역시켰다. 결과적으로 5년반동안 31,369, 2~3개를 사단을 운용할 정도의 병사가 이같은 사유로 전역한 셈이다.

 

국방부는 지난 2020년 병역판정 기준을 강화한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을 개정해 정신질환자의 현역병 유입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했고, 병 병역처분변경 업무처리시 제도 악용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간동안 966명이 병역처분변경심사를 통해 전역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병역의무 회피를 목적으로 한 심사회부가 적지 않은 상황이고, 일부 병사는 고의로 이상한 위험행동을 하여 군으로 하여금 소위 관심병사로 지목되어 의병전역(衣甁戰役) 등을 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임병헌 의원은 군대란 조직이 인신을 구속당하는 공간인데 무난히 쉽게 적응할 병사가 얼마나 되겠는지 의문이고, 특히 정신질환이 갑자기 생기지 않을텐데 그런 사람들이 병무청 징병검사에서 걸러지지 않는다면 그것 자체가 더 심각한 문제인데,

 

군이 너무 쉽게 복무부적합으로 판정해 전역시키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갖게 된다, “민간에서 정신병력을 가진 환자를 강제입원시킬 때에도 굉장히 까다로운 절차와 과정을 거치도록 규정해 놓았는데, 병사들의 정신병력이나 질병 등도 보다 엄정하게 살펴 병역의무에 대한 공정성과 형평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철저한 검사와 관리를 해줄 것을 당부했다.

 


 

   

1.병 병역처분변경 현황

(’17~’226, 군별·사유별, 심사회부대비 전역인원)

구 분

(단위:)

'17

'18

'19

심사회부

현황

전역 현황

심사회부

현황

전역 현황

심사회부

현황

전역 현황

정신질환/부적응

군복무 곤란질환

정신질환/부적응

군복무 곤란질환

정신질환/부적응

군복무 곤란질환

5,681

4,279

1,303

6,213

4,786

1,330

6,367

4,929

1,274

육군

5,342

4,059

1,187

5,849

4,533

1,221

5,894

4,602

1,160

해군

117

76

40

82

63

19

133

92

25

공군

118

69

48

144

95

49

156

100

49

해병대

104

75

28

138

95

41

184

135

40

구 분

(단위:)

'20

'21

'22(~6)

심사회부

현황

전역 현황

심사회부

현황

전역 현황

심사회부

현황

전역 현황

정신질환/부적응

군복무 곤란질환

정신질환/부적응

군복무 곤란질환

정신질환/부적응

군복무 곤란질환

6,211

4,916

1,132

5,366

4,223

890

2,497

1,939

368

육군

5,606

4,447

1,010

4,782

3,774

775

2,189

1,708

299

해군

144

123

15

167

135

30

74

60

12

공군

219

163

51

204

151

42

108

82

25

해병대

242

183

56

213

163

43

126

89

32

 

2.병역처분변경 제도 악용 방지를 위한 국방부 입장

- 국방부는 병역판정 기준을 강화한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개정(’20)을 통해 정신질환자의 현역병 유입을 최소화

 

- 또한, 병 병역처분변경 업무처리(군별 병역처분변경 심사위원회 운영)

병역의무 회피 목적의 심사 회부자 검증

심사 대상자의 병역처분기준 해당 여부 확인

현재·과거의 의무기록을 바탕으로 한 군의관 진단·소견 반영

등을 통해 병역처분변경 제도 악용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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