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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수진‘석탄 노동자 보호할 법안 국회에서 잠자고 있어.’

2034년까지 지금 석탄발전소의 절반이 해체

노동자의 90.4%가 ‘정부가 전환 위해 충분히 소통하고 있지 않다’

5만여 노동자와 함께 노동전환지원법의 조속한 제정을 강력히 촉구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민주당 이수진 국회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발표된 탄소중립시나리오2050년까지 석탄발전소의 완전한 퇴출을 포함하고 있다. 9차 전력수급계획에 따르면 2034년까지 지금 석탄발전소의 절반이 해체되어야 한다. 더구나 국제사회가 탄소무역장벽을 본격화해 가고 있어 석탄발전소의 폐쇄는 더욱 가속화되고 대규모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이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에 의뢰해 전국의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86.8%의 노동자들이 발전소 폐쇄에 따른 고용 위기 및 불안감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노동자의 90.4%가 정부가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 충분히 소통하고 있지 않다고 평가했으며, 정부의 지원방안에 대해서도 64.1%의 노동자가 고용불안을 해소하지 못할 것이라며 부정적 인식을 드러냈다.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에 따른 노동자의 고용 위기감과 고용불안을 막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노력이 필요하다. 하지만 정부의 지원정책은 제자리 걸음이다. 탄소중립 실현에 있어 실질적 이해 당사자인 노동조합이 사실상 사회적 대화에서 배제되어 절차적 정당성마저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다.

 

전환에 따른 고용영향을 예측하고 피해 완화를 위한 중장기적 대책 수립도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 그나마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고용정책은 직업훈련 정도일 뿐 고용보장 방안은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더불어민주당 이수진의원이 지난 20219산업구조 전환에 따른 노동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한 것을 시작으로 국민의힘, 정의당을 포함한 여야 3당이 고용안정과 정의로운 노동전환을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탄소중립에 따른 석탄발전 폐쇄와 같이 산업구조 전환에 따라 피해가 집중될 것이 우려되는 노동자와 지역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 고용노동정책 추진의 근거를 담고 있다.

 

하지만 이 법안은 1년이 지나도록 국회에서 제자리걸음을 하다 최근에야 입법공청회를 개최했다. 석탄발전 폐쇄, 산업구조 전환은 가속화되는데, 노동자를 보호할 법안은 국회에서 잠자고 있었다.

 

법안 통과를 촉구한 이수진 의원과 시민 노동 단체는  "2022년 정기국회에서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노동전환지원법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길 기대한다. 정의로운 노동전환을 실현하는 데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이미 탄소중립기본법이 정의로운 전환을 기본원칙으로 제시하고 있지 않은가. 우리는 전국의 석탄화력발전소에서 일하는 5만여 노동자와 함께 노동전환지원법의 조속한 제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노동전환지원법 제정 촉구 참여자 명단

 

국회의원 이수진(비례김상희·김병기·김영진·박찬대·진성준·권인숙·양이원영·유정주·윤건영·윤영덕·윤재갑·이용우·이탄희·이해식·임호선·정필모·허영·홍정민,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 한국남동발전노동조합, 한국남부발전노동조합, 한국동서발전노동조합, 한국서부발전노동조합, 한국중부발전노동조합, 한전KPS노동조합, 한전산업개발노동조합, 공공산업희망노동조합

 

                                                               2022. 09.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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