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지난 5년간 발생한 임금체불 8조1100억 원 중 3조2130억 원(40%)이 퇴직금 체불로 확인된 가운데, 이를 원천적으로 방지할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위상(국민의힘) 의원은 퇴직연금제도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퇴직연금제도 도입 취지 무색
정부는 지난 2005년, 사용자가 퇴직금을 단순히 장부상으로만 적립하는 폐단을 근절하고 근로자의 연금소득을 강화하기 위해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했다. 하지만 현행법은 사업장이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지 않더라도 퇴직금제도를 운영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어 실질적인 의무성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국내 퇴직연금제도의 도입률은 2019년 27.5%로 정점을 찍은 이후 2023년 26.4%까지 감소하는 등 부진한 실정이다.
기존 퇴직금제도 역시 강제성이 없어 기업들이 퇴직금을 실질적으로 적립하지 않는 사례가 빈번하다. 이로 인해 기업이 경영난을 겪거나 도산할 경우 퇴직금 체불로 직결되는 구조적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발생한 전체 임금체불액 8조1100억 원 중 약 40%에 해당하는 3조2130억 원이 퇴직금 체불로 집계됐다.
퇴직연금 의무화, 체불 원천 차단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현행 퇴직금제도를 폐지하고, 사용자가 다달이 퇴직금을 적립해야 하는 퇴직연금제도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다만 영세사업주의 부담을 고려해 세제·재정 지원 및 융자지원 규정을 함께 마련했다.
또한, 기업 규모별로 도입 시기를 차등 적용하여 ▲300인 이상 사업장은 법 시행 후 1년 이내 ▲30인 미만 사업장은 법 시행 후 5년 이내에 도입하도록 했다.
퇴직급여 제도를 설정하지 않은 사업주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조항도 신설됐다. 기존에는 퇴직금을 적립하지 않아도 임금체불 사고가 발생하기 전까지 적발하거나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었다.
김위상 의원 “노후 소득 보장 및 체불 예방 효과”
김 의원은 “그간 퇴직금제도는 체불 사고가 발생하기 전까지 실 적립 여부를 확인할 방법도, 강제할 수단도 없는 ‘깜깜이’ 제도였다”며 “퇴직연금 의무화법이 통과되면 근로자의 노후 소득원이 증대될 뿐만 아니라, 전체 체불의 40%에 달하는 퇴직금 체불을 원천적으로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 임금체불 규모는 역대 최대치인 2조448억 원을 기록하며 근로자의 경제적 피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른 바 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퇴직연금제도의 실효성이 강화되어 근로자 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