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부평구을,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은 26일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을 국가정보원법 위반(정치관여금지) 및 형법상 직무유기 혐의로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박 의원은 이날 고발장에서 "조 원장이 국정원 내부 CCTV 영상을 선택적으로 국회에 제출하는 과정에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국정원은 지난 2월 20일, 비상계엄 선포 당일 홍장원 전 차장의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을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의 요구에 따라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박 의원은 이에 대해 "국정원이 민주당 의원들의 출입기록 및 CCTV 영상 제출 요구는 국가안전보장을 이유로 거부하면서, 특정 정치세력의 요청만 받아들여 자료를 제공했다"며 "이는 명백히 국가정보원법 제11조(정치관여금지)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박 의원은 조 원장이 국정원장으로서의 기본 직무를 수행하지 않아 형법상 직무유기에도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정원법은 국정원장이 내란·외환·군사반란 등 중대한 범죄에 관한 정보를 수집·작성·배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조 원장은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조 원장이 국가 최고 정보기관의 수장으로서 책임을 방기함으로써 내란죄 수사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했고, 헌정질서 수호에도 큰 해악을 끼쳤다"고 비판했다.
한편 박 의원은 지난해 12월에도 조 원장을 내란죄 및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당시 고발장에는 조 원장이 비상계엄 국무회의에 참석하고도 이를 은폐했으며,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국군방첩사령부와 협조해 정치인 등을 체포하라는 불법 지시를 보고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