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5월 1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에 따라 항소심에서의 무죄 판단은 다시 심리하게 됐다.
이 대표는 2021년 대선 과정에서 진행된 방송 인터뷰에서 성남시장 재직 시절 함께 근무했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고 발언하고,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협박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며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김문기 씨 관련 발언에 대해 일부 유죄 판단을 내리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2심에서는 이를 의견 표현의 자유로 보고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하지만 대법원은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다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로 이 대표는 다시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되지만, 선고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피선거권이 유지된다. 따라서 향후 총선이나 대선 출마 자체에는 당장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정치권의 반응은 엇갈렸다. 민주당은 “정치적 판결”이라며 강하게 반발했고, 국민의힘은 “법과 원칙이 바로 섰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 대표는 선고 직후 “대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나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번 판결은 이 대표의 향후 정치 일정과 민주당 내부 분위기에도 적잖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에서 다시 열릴 재판 결과와 함께 정치적 파장도 계속될 전망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