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구병,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이 1일, 도심융합특구 내 기업 유치 활성화를 위한 조세 감면 혜택과 수도권 외 이전 기업에 대한 세제특례 연장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도심융합특구 내 창업 또는 사업장 신설 기업에 대해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3년간 100% 감면, 이후 2년간 50% 감면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한,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본사 또는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 법인세나 소득세를 감면해주는 기존의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권 의원은 “도심융합특구는 지방 주요 도시에 산업·주거·문화 등 복합공간을 조성해 기업과 인재를 끌어들이기 위한 국가균형발전 핵심 전략사업”이라며,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해서는 파격적인 세제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도심융합특구는 대구광역시 등 5개 광역시를 중심으로 추진 중이며, 지방의 기업투자를 촉진하고 청년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복합 프로젝트다. 이에 따라 세제지원 등 실효성 있는 유인책 마련이 지속적으로 요구되어 왔다.
권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도심융합특구에 기업과 인재가 몰릴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필수적 지원책”이라며, “앞으로도 도심융합특구의 성공적 정착과 균형발전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