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조국혁신당 차규근 국회의원(비례대표, 최고의원)이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을 옹호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한국계 외국인 모스 탄(Mos Tan)에 대해 법무부는 즉각 영구 입국금지 조치를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차 의원은 “모스 탄은 지난 7월 14일, '국제선거감시단'이라는 명칭을 내세워 입국했지만, 이는 외국 보수 인사들의 동호회 수준에 불과한 비영리 민간단체로 알려져 있다”며 “입국 직후부터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부정하고 내란 세력을 옹호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고 밝혔다.
실제로 모스 탄은 입국 직후, “윤석열 전 대통령은 권력을 남용하지 않았고 내란범도 아니며, 오히려 쿠데타의 피해자”라는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차 의원은 이를 두고 “계엄령 시도와 관련한 윤 전 대통령의 행위를 정당화하고, 내란을 막으려던 이들을 ‘반란 세력’이라 칭한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차 의원은 “모스 탄은 내란수괴로 구속 중인 윤 전 대통령을 접견하려다 특검에 의해 제지당하자, 대한민국의 사법체계를 향해 ‘악의적이고 어리석다’는 표현을 사용하며 모욕했다”며 “법치주의에 대한 명백한 부정”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차 의원은 “모스 탄은 부정선거론자 전한길 씨와 함께 서울 은평제일교회를 방문해 이재명 대통령이 소년원에 수감된 전력이 있다는 허위사실을 공공연히 유포했다”고 지적했다. 해당 주장은 이미 지난 대선 당시 법원에서 허위로 판결된 바 있다.
차 의원은 “모스 탄은 서울역 극우집회에 참석해 ‘국란을 이겨낼 것’이라며 내란세력을 미화한 뒤 7월 19일 미국으로 출국했다”며, “이제는 법무부가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차 의원은 특히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 제7호를 언급하며, “모스 탄의 언행은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치거나 사회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자’에 해당하며, 법무부장관은 이에 따라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그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의 땅을 헌정질서 파괴 세력들이 다시는 밟지 못하도록 단호히 조치해야 한다”며 “법무부는 모스 탄에 대해 즉각 영구 입국금지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재차 촉구했다.